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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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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0.01.28 조회수  :  369 첨부파일  : 
  • 번개장터에서 70만원 의류 사기를 당했습니다.
    1월 16일 23시 경에 일어났습니다. 사이버 경찰청에 접수를 해놨는데 이래저래 알아보니 범죄자의 합의 없이는 돈을 못 돌려 받을 수 있다하는데. 아직 20살 학생이라 저한텐 70만원은 너무나 큰 돈 입니다. 뾰족한 방법 수 없을까요...?
  •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0/01/29 삭제 저희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사기에 대한 피해액은 가해자와 합의 없이는 사실상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사기범들의 주요 특징은 동일 전과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담을 요청하신 피해자의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 센터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사법 권력의 미흡으로 발생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단체로 귀하가 요청한 사기 범죄 피해에 대하여는 지원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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